[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연초에 있었던 청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인정됐다.
만삭의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건.
가해자 37살 허 모 씨는 차량을 몰래 수리하는 등 은폐를 시도하다 사고 19일 만에 자수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법원도 사건을 합의부에 재배당하고 이례적으로 현장검증까지 진행했었다.
그리고 사고 6개월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도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인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데다 유족과의 합의를 피해자 본인과의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치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