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찍던 20대 남성이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측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모(25)씨를 28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강남역 5번 출구 부근 에스컬레이터와 인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당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서만 몰래 촬영한 동영상 25개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역 인근 주민인 이씨는 대학 졸업 후 공부를 하던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영상 촬영 일자, 진술 등을 볼 때 범행기간이 최소 두 달 전부터 몰카 촬영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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