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하남시가 30일부터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 시행으로 사망신고 접수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망 관련 후속조치를 일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 및 자동차, 토지 관련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등 방법을 통해 7일 이내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등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재산종류별 해당 기관에 별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인이 재산 처분 등 후속 처리하는 절차가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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