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성인이 연기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북부지법 등이 제청한 아청법 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인이 연기를 했을지라도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표현물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표현물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노출을 하는 필름과 비디오, 게임, 영상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3월 북부지법은 PC방 업주가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하고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이 성관계를 맺는 애니메이션이 인터넷에 올라와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이 아동·청소년의 성 행위 영상에 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한 바가 있어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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