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하나금융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협의와 준비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올해 초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추진했으나 외환은행 노조가 법원에 통합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합병 절차가 6월까지 중단된바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합병결정 당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와의 합의서는 2017년 2월까지 합병을 위한 협의와 준비작업까지 중단하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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