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 있는 제3국적자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정부는 UN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자 이외에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래 제3국적자 7명(기관 포함)을 26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

그간 정부는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자인 북한측 인사 32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온 바 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으로, 6월 26일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금번에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상기 제3국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영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