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마켓 등 오픈마켓과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국과 시장감시국이 각각 사업자들의 허위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판매수수료 담합 의혹과 부당한 비용전가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4월까지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위원회에 상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소비자 기만행위가 인정되면 업체들은 과징금 등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시장감시국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 상공인을 대상으로 광고비 등의 판매수수료 이외 부당한 비용전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불공정행위 의혹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마켓 업체들의 패션잡화 판매수수료율을 12%로 담합했는지 여부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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