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자동 세차기를 이용하다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2013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43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주유소에 설치된 기계식 자동세차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376건(8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차 담당직원 잘못을 주장하는 손세차 피해(10%), 세차 장비 불량을 주장하는 셀프세차 피해(2.6%)가 뒤를 이었다.
차량 손상 유형별로는 보닛·트렁크·범퍼 등 차량 외관에 흠집이 난 경우가 절반(50.5%)을 차지했다. 유리파손(15.1%)과 캐리어·루프박스와 같은 부착물 파손(9.3%), 사이드 미러 파손(9.1%) 등도 많았다.
하지만 세차 업자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20.7%에 불과했다. 결국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만큼 업체는 손상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며 “주의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가 세차 후 차량이 손상을 입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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