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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월호 유족 세월호 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세월호 유족들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 10명이 세월호 특별법 6조 3항, 15조, 16조, 18조와 시행령 1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유족들은 배상금이나 위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별법 조항을 특히 문제삼고 있다.

유족들은 이같은 규정이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거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길 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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