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 검찰이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 어묵'이라고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 모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세월호 희생자의 사진과 함께 '특대 어묵'이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비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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