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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작년 불법복제물 시장 3천629억원 규모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지난해 국내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는 총 3천6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11일 발간한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총 22억 6천100만 개로, 전년 대비 6.1% 줄었다.

이에 전체 이용량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명 중 4명꼴로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 1명당 환산해도 연평균 59.6개를 사용하고, 약 9천577원을 지출한 수준.

불법저작물 유포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매출 피해액은 지난해 2조 2천9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줄었다.

또 잠재적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작년 14.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콘텐츠는 영화로 약 8천361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은 약 4천431억 원, 출판이 약 4천161억 원, 게임 약 3천959억 원, 방송 약 2천66억 원 등 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로 인해 콘텐츠산업에서 약 2조 3천억 원의 직·간접적인 생산 감소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 전체 생산 감소 추정치는 3조 7천억 원이다.

또한 보고서는 이로 인해 콘텐츠산업 약 2만 8천 명, 전체 산업에서 약 3만 9천 명의 고용 손실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활용한 실태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주관해 지난해 5월 23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전국의 13~69세 성인남녀 8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온라인 설문 및 개별 면접조사를 병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10%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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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