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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종대표 '105중 추돌'.. 판결결과는?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 경찰이 지난 2월 132명의 사상자를 낸 영종대교 105중 연쇄 추돌사고에 대해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사 직원을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기상 악화 등에 따른 대형사고로 도로 운영사 직원에 대해 사법처리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측 관계자는 말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신공항하이웨이(주) ㄱ교통서비스센터장(47)과 용역업체인 (주)에스텍 시스템 ㄴ씨(42)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교통 관리를 총괄하는 ㄱ씨 등은 지난 2월11일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기 전 안개가 짙게 끼어 영종대고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일 땐 재난 매뉴얼상 ‘경계’ 단계임을 인식하고 ‘감속운행’과 ‘전면 통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또한 그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매뉴얼 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안개 등에 따른 다중 추돌사고에 대해 도로 운영자 등 주체에 대한 처벌 사례가 그동안 국내외는 없었다”며 “이번 신공항하이웨이(주) 직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도로 관리주체의 안전의식과 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확인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공항하이웨이(주)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검토했으나 법인은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낸 운전자 5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105중 추돌사고 재산피해는 차량 106대에 13억2300만원이다.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는 지난 2월11일 오전 9시39분쯤 영종대교 서울방향 상부도로에서 차량 106대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친 국내 최대 교통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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