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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종대표 '105중 추돌'.. 판결결과는?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 경찰이 지난 2월 132명의 사상자를 낸 영종대교 105중 연쇄 추돌사고에 대해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사 직원을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기상 악화 등에 따른 대형사고로 도로 운영사 직원에 대해 사법처리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측 관계자는 말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신공항하이웨이(주) ㄱ교통서비스센터장(47)과 용역업체인 (주)에스텍 시스템 ㄴ씨(42)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교통 관리를 총괄하는 ㄱ씨 등은 지난 2월11일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기 전 안개가 짙게 끼어 영종대고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일 땐 재난 매뉴얼상 ‘경계’ 단계임을 인식하고 ‘감속운행’과 ‘전면 통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또한 그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매뉴얼 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안개 등에 따른 다중 추돌사고에 대해 도로 운영자 등 주체에 대한 처벌 사례가 그동안 국내외는 없었다”며 “이번 신공항하이웨이(주) 직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도로 관리주체의 안전의식과 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확인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공항하이웨이(주)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검토했으나 법인은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낸 운전자 5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105중 추돌사고 재산피해는 차량 106대에 13억2300만원이다.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는 지난 2월11일 오전 9시39분쯤 영종대교 서울방향 상부도로에서 차량 106대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친 국내 최대 교통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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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