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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안양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12일까지 서두르세요"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안양시에서 7월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이 시작됐다.

안양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12일까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에 대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새로 정한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22만원)의 50% 이하 모든 수급권자이면서 월 소득 211만원 이하여야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해당 급여 혜택을 받게 되며 12일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3월 TF팀을 구성, 담당공무원과 주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수급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31개 동주민센터에 보조 인력을 충원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왔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생활형편이 조금 나아졌다 해도 상황에 따라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기존의 복지제도에 비해 수혜 대상이 확대된 제도”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무원은 물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웃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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