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부천 소사) 의원은 27일 파병군인 또는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직선거법」개정안에는 국내에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파병군인 또는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만 재외투표를 할 수 있어, 재외투표소까지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상 투표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뿐 아니라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