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김상희 의원, [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부천 소사) 의원은 27일 파병군인 또는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직선거법」개정안에는 국내에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파병군인 또는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만 재외투표를 할 수 있어, 재외투표소까지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상 투표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뿐 아니라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