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 여주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그동안 고질·고액 체납자로 분류되어 온 체납자에 대해 동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위한 ‘가택수색’을 전격 실시했다고 26일 전했다.
시는 수차례 공문, 독촉고지서 발송과 방문 징수독려 등에도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펼쳤으며 동산압류(가택수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단계별 강력한 징수전략을 마련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전 탐문조사를 통해 정확한 체납사유 파악과 동시에 사해행위 및 은닉재산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 그동안 동산압류 추진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이번에 실시된 가택수색은 시가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의 지원을 받아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결과 체납자 입회하에 현금 1200여만원, 약속어음(부도) 2200만원, 다이아몬드 1점, 금목걸이 1점 등 총 7개 품목을 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했으며, 이에 덧붙여 체납자 소유의 차량을 국세징수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인도명령을 단행, 자동차를 인도받아 여주시 견인보관소에 입고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압류된 현금은 전액 체납세금에 당일 충당됐으며 동산은 경기도가 지정한 동산(명품, 귀금속 등)전문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감정을 추진해 다음달 경기도 전체분에 대해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될 예정이고 인도명령으로 입고 보관 중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공매기관에 의뢰 및 매각 후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최은열 세무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부동산·차량 공매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강력 추진,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공평·합리세정의 실현과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