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25)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이제주(e-jeju)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보관·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객 전화 주문시 A씨의 개인계좌로 입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총113회에 걸쳐 4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또한 '이제주(e-jeju)몰'에 상품을 납품업체에 매월 1회 납품대금 결제시에 결제계좌 입금정보를 자신의 지인 계좌번호로 변경해 총 9번에 걸쳐서 20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한 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중순경 A씨의 횡령 등 비위사실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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