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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현아, 유죄였던 항로변경이 왜 '무죄'로 처리되었을까?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약 6개월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항로변경죄'에 대한 1·2심의 판단이 완전히 바뀐 것의 가장 핵심은 항로변경죄가 성립할 수 있는 장소인 '항로'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회항이 이뤄진 장소인 '계류장', 즉 지상에서의 이동을 두고 1심 재판부는 항로에서의 이동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항로에서의 이동이 아니라고 판단해서이다.

1심 재판부는 계류장이 항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로 국제협약, 일본법의 유사 규정, 국내 관련 법 규정 등을 제시했다.

항공법 관련 법 규정이 정한 '항공로'의 사전적 의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이지만 항로와 항공로의 의미를 같게 해석해 항공보안법 규정을 축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행기의 운항을 저해한 행위 중 처벌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국제협약의 변화 방향이나 '항행 중인 항공기의 조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모두를 처벌하기 위한 일본법의 유사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항로변경죄는 지상에서의 운행을 방해한 때에도 역시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조 전부사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같은 1심의 판단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무죄를 계속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가 '항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2심 재판부는 "원칙론적 입장으로 볼 때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만 처벌대상을 확장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조 전부사장 측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1심 재판부와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지상에서의 이동'을 '항로에서의 이동'으로 보지 않았으며 이런 판단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였다.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는 주로 '항공기 납치' 등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조 전부사장의 행위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승객에 의한 각종 기내 폭력행위를 폭행, 직무집행방해, 항공기 내 폭언, 소란행위 등으로 따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는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조 전부사장의 행위를 항로변경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해도 다른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어 처벌에 공백은 없다는 것이다.

또 일본법의 경우 이같은 세분화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일본법의 유사규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국제협약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인 항공기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처벌대상인 범죄의 종류를 확장했을 뿐이라며 조 전부사장 사건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항이 이뤄진 장소인 계류장의 특성도 역시 무죄의 이유로 고려했다.

계류장은 토인카의 유인에 의해 비행기가 이동하는 곳으로 기장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회항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계류장이 항로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있는 정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조 전부사장을 석방하는 이유도 비교적 조목조목 설명했다.

재판부가 밝힌 석방의 가장 큰 이유는 재판이 이뤄지는 동안 조 전부사장이 진지하게 반성했고 구치소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한 차례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후까지도 조 전부사장은 승무원들의 잘못을 탓했을 뿐 범죄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역지사지하지 못했다"면서 "5개월 구금돼 있는 동안 자신의 행위가 왜 범죄로 평가되는지 등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조 전부사장이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드러나는 이같은 반성과 성찰의 진정성을 쉽게 무시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부사장이 우리 사회의 엄중한 비난을 받았고 재판을 통해 배운 교훈에 터잡아 이를 실천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도 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 전부사장이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도 박 사무장 등에 대해 진정한 사죄의 의사를 전하려 노력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노력을 실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즉 "조 전부사장과 대한항공이 그동안 보인 입장 등을 고려하면 조 전부사장 다짐의 진정성을 믿고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선택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른 사죄가 있다면 박 사무장 등의 피해도 치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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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국 칭다오와 해양물류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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