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떡볶이 가맹점 ‘아딸’ 대표 이모 씨(42)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음식재료 공급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6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뒷돈을 받은 대가로 이들 업자에게 ‘아딸’ 전국 가맹점에 음식 재료와 실내 인테리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아딸 관계자는 “이날 오후 3~4시경 ‘아딸’ 공식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002년 설립된 분식가맹점 아딸은 전국에 점포수가 1000여 개에 달하고 최근에는 분식 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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