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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 감형돼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공기항로 변경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핵심 쟁점이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혐의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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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국 칭다오와 해양물류 협력 본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대한민국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신규 해상항로가 제주경제의 새로운 물류 통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주도 방문단이 칭다오 현지 물류현장을 직접 살피고 협력 기반 구축에 나섰다. 제주도는 15일 중국 칭다오시 방문 첫 일정으로 현지 수출기업 간담회와 aT물류유한공사 시찰을 통해 제주-칭다오 정기항로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16일 제주–칭다오 정기항로 취항식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방문에는 제주도와 경제계, 공공기관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양 지역 간 물류·항만·통상 현장을 살피고 지속가능한 교류 기반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영훈 지사 주재로 열린 수출입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배경을 설명하고 직항로 이용과 물동량 확대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제주도 관계자와 제주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바이오기업협회, 어류양식수협, 양돈농협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중국측에서는 김윤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칭다오무역관장, 한승희 칭다오 aT물류유한공사 법인장, 이대우 주칭다오한국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