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뉴스 남성현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가정보원 과장과 협력자들의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0일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김모 국정원 대공수사팀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해 형량이 가중됐다.
공문서 위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협력자 김모씨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을, 또다른 협력자 김모씨는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과장은 국내 형사절차에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약성을 이용해 출입경기록 등을 다수 위조하고, 이를 기초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우고자 하는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료들까지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김 과장의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가 진행되자 협력자 김씨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협력자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말을 믿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을 심각하게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다른 협력자 김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이 징역 8월을 선고했는데, 이는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판사로서의 감각"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어 나왔다. 재판부는 '윗선'으로 지목된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 등이 '관행에 따른 일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오히려 대공수사의 관행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같은 잘못된 관행은 결과적으로 재외공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신뢰성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이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유우성씨의 출입경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발급해준 확인서를 증거로 낸 혐의(모해증거위조)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영사가 작성한 서류의 성격을 진술서로 판단,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이 처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받았다.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권모 국정원 과장과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는 벌금 7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위조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