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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산먼지 공사장 42개 적발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이해 지난 3월30일부터 4월3일까지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그중 42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민원발생 사업장 및 대형 공사장 위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유형은 비산먼지 발생 세륜시설 및 방진시설 미설치 업소 등 36개소,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업체 6개소 등이었으며 위반업체 중에는 2014년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2개소, 20위 이내 업체도 2개소가 포함됐다. 
이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32개 업체를 입건 조치했고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 10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했다. 
경기도는 대규모 도로의 건설 및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 많고 일부 공사장이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고양했으며 공사 편의 목적으로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의 부도덕한 인식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중소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시공 중인 대형 공사장에서도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편의를 위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운영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로 인한 처벌 규정이 가벼워 ‘억제시설 설치비용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에 대해 대형 사업장을 위주로 점검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위반행위는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비산먼지 배출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최고형이 300만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도 특사경 한양희 단장은 “향후 도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일조하고 단속된 사범에 대해서는 경중을 고려하여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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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수,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1시군 2통합RPC 개선안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12월 17일 이현종 철원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철원군의 현안인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의 1시군 2통합RPC'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1시군 1통합RPC를 추진하고 있다. 시군내 농협RPC 연간 벼매입량이 3만톤이상인 경우 2개 농협RPC도 지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일 시군내 3만톤 이하인 농협RPC에 대한 사업지침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다. 이현종 군수는 이날 방문에 철원농협조합장과 함께하여 철원 관내 4개농협RPC 향후 통합계획 및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자리가 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시군 2통합RPC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와 협의하여 내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철원군은 지역내 4개 농협와 협의하여 우선 2개 RPC 통합을 위한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하고 컨설팅을 통한 명확한 통합방향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