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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산먼지 공사장 42개 적발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이해 지난 3월30일부터 4월3일까지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그중 42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민원발생 사업장 및 대형 공사장 위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유형은 비산먼지 발생 세륜시설 및 방진시설 미설치 업소 등 36개소,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업체 6개소 등이었으며 위반업체 중에는 2014년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2개소, 20위 이내 업체도 2개소가 포함됐다. 
이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32개 업체를 입건 조치했고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 10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했다. 
경기도는 대규모 도로의 건설 및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 많고 일부 공사장이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고양했으며 공사 편의 목적으로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의 부도덕한 인식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중소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시공 중인 대형 공사장에서도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편의를 위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운영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로 인한 처벌 규정이 가벼워 ‘억제시설 설치비용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에 대해 대형 사업장을 위주로 점검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위반행위는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비산먼지 배출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최고형이 300만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도 특사경 한양희 단장은 “향후 도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일조하고 단속된 사범에 대해서는 경중을 고려하여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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