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켜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일반 돼지고기에 '제주'로 표시된 도장을 찍고, 일반 돼지고기에는 유통기한 및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시켜온 업주 김모씨(42·수원 곡반정동)를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 업체에서 일해 온 종업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반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거래처 10곳에 총 118회에 걸쳐 1621kg을 납품해 2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돼지고기에 유통기한과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고 거래처 100여곳에 총 5230회에 걸쳐 4만2705㎏을 유통시켜 총 3억 75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1kg당 국내산 생삼겹살이 1만2000원, 제주산 돼지고기가 1만5000원으로 3000원의 차익이 있어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쌈밥으로 유명한 음식점 등 10곳은 김씨로부터 납품받은 고기가 질 좋은 제주산 돼지고기인 것으로 판단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속은 상태에서 거래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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