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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반 돼지고기 '제주산'으로 속여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켜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일반 돼지고기에 '제주'로 표시된 도장을 찍고, 일반 돼지고기에는 유통기한 및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시켜온 업주 김모씨(42·수원 곡반정동)를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 업체에서 일해 온 종업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반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거래처 10곳에 총 118회에 걸쳐 1621kg을 납품해 2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돼지고기에 유통기한과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고 거래처 100여곳에 총 5230회에 걸쳐 4만2705㎏을 유통시켜 총 3억 75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1kg당 국내산 생삼겹살이 1만2000원, 제주산 돼지고기가 1만5000원으로 3000원의 차익이 있어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쌈밥으로 유명한 음식점 등 10곳은 김씨로부터 납품받은 고기가 질 좋은 제주산 돼지고기인 것으로 판단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속은 상태에서 거래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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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