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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00만원 이상 거래시 ATM 30분 동안 제한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300만원 이상을 이체한 경우 30분간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인출이 제한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이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제한 시간을 30분으로 확대키로 전했다. 

2012년 6월부터 10분 지연 인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금융사기범들이 10분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유도해 이를 회피하는 수법이 발생해 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오는 19일 시행에 들어가고 나머지 은행들도 모두 상반기 중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범들이 은행을 피해 다른 금융권역을 이용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여타 금융권에 대해서도 3분기 중 지연인출 제도를 도입토록 해 나갈 예정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소비자들이 금융사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30분간 확보돼 피해자금의 인출정지가 한결 용이해져 금융사기 피해가 한층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은행권의 자체 조사 결과 10분 지연 인출시 약 24%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반면 30분 지연 인출 시에는 54%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상 지연인출을 회피하기 위해 300만원 미만으로 인출금액 쪼개는 수법을 통해 인출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의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을 통해 인출을 차단키로 했다. 

금감원은 30분 지연 인출제도에 불구하고 즉시 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점 창구를 찾아 인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ATM을 이용한 인출액 중 300만원 이상 인출비율은 0.4%에 불과해 고객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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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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