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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헤어지자" 여친 살해·애완견도 죽여…징역 18년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에 따르면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친의 애완견까지 죽인 혐의(살인·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안 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안 씨는 지난해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목 부위를 9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A씨가 아끼던 애완견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 잔인하게 죽인 혐의도 받고 있는데 애완견의 목을 조르거나 칼로 찌르고, 주방용품으로 수차례 내리쳤는데도 죽지 않자 이런 방법을 썼다.

안 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종업원 출신 A씨와 2013년 10월부터 동거생활을 하던 중 귀가가 늦은 A씨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후 안 씨가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애완견을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자 A씨는 이별을 통보했는데 안 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보다가 새 남자친구로 추정한 사람의 아이디 옆에 '하트 표시'가 된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통상적인 살인 사건에 비해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뒤 피고인이 동물을 상대로 한 범행은 지극히 엽기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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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후기술 스타트업들과 소통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특허청은 5월 7일 14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넷제로 챌린지X」 선정 새싹기업(스타트업)들과 함께 기후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의 탄소중립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넷제로 챌린지X」에 선정된 기후기술 새싹기업들이 지식재산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새롭게 추진한 「넷제로 챌린지X」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특허청 사업과 「넷제로 챌린지X」의 지원내용 소개를 시작으로, 기업별 보유 특허기술 설명, 건의‧애로사항 청취 및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한 기업들은 지식재산 사업화 전략, 제품 상용화를 위한 후속지원, 공공 조달시장 진출 등의 확대를 건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분야에 혁신특허를 보유한 새싹기업 육성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기후기술 새싹기업이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명품특허’ 창출과 사업화 전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