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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의결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세월호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해 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안은 당초 원안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행정지원실장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나 국민안전처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 오도록 했다.

당초 90명이었던 전체 정원 수는 시행령 시행 6개월이 지나면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수정안이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단어를 바꿨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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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이노비즈협회와 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협력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수원특례시와 이노비즈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이기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인 이노비즈협회는 기술평가·인증기관 역할을 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2002년 설립됐고, 회원사는 8138개다.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인증 제도인 ‘이노비즈 인증’ 관리 기관이다. 기술경쟁력과 내실을 기준으로 평가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협약에 따라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를 독려하고, 수원시는 회원사가 수원에 투자하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광천 회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원시와 함께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수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