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직장동료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로 A(43)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8시쯤 인천 중구 운서동의 한 노래방에서 직장동료 B(43)씨가 요금을 결제하라고 준 신용카드로 현금 7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다음날 오후 2시 40분쯤 인천 부평구 소재 한 편의점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유흥비 및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또 다른 사건의 재물손괴·횡령 혐의로 수배중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는 휴대전화로 위치를 파악한 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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