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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감원, “민생 침해하는 불법채권추심 척결”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뿌리뽑기 위한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 검사를 올해 안에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는 '채무자 동의 없는 제3자 고지 제한', '채무독촉 횟수 1일 3회 제한', '방문 계획 사전 통보 의무화', '150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 및 취약계층의 유체동산 압류 제한', '채권추심절차와 불법추심 대응요령 안내'가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통제시스템이 미비한 신용정보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 총 35곳 이상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채권추심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채권추심 영업을 위해 자극적인 문구가 기재된 명함과 전단지,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50명으로 운영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미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채업자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도록 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된 수사를 지원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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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가속화: 녹색금융 확대와 정부 정책의 영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기업들의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탄소 감축 목표와 더불어 녹색금융의 확대,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맞물린 결과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압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투자, 친환경 기술 도입,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녹색금융의 확대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녹색채권, 지속가능연계대출(SLL) 등 녹색금융 상품을 통해 기업들은 저렴한 자금을 조달하여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 지원은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속도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한 기업들의 탄소중립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탄소세 도입, 탄소배출권 거래제 강화, 친환경 기술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기업들의 탄소 감축을 유도한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이행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