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뿌리뽑기 위한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 검사를 올해 안에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는 '채무자 동의 없는 제3자 고지 제한', '채무독촉 횟수 1일 3회 제한', '방문 계획 사전 통보 의무화', '150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 및 취약계층의 유체동산 압류 제한', '채권추심절차와 불법추심 대응요령 안내'가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통제시스템이 미비한 신용정보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 총 35곳 이상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채권추심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채권추심 영업을 위해 자극적인 문구가 기재된 명함과 전단지,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50명으로 운영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미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채업자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도록 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된 수사를 지원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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