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합운영 부조리 개선대책의 하나로 지난 2013년 4개 구역에 대해 시범점검하고, 지난해 본격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현장점검이다. 이는 시‧구 공무원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각 조합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 ▲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6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다.
특히 5인 월 식비로 600만 원 사용해 조합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 중 절반 이상이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108건)에 집중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정 사항 유형별로 ▲예산편성 및 집행(108건) ▲자금차입(18건) ▲계약(32건) ▲자금관리(6건) ▲조합행정(11건) ▲정보공개(21건) 이다.
시는 이중 162건은 시정명령, 10건(3억4300만원)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총 76개 신청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재생과 이제원 본부장은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정비사업조합에 뿌리깊이 자리 잡은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고 바르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말까지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오는 2016년부터는 시‧자치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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