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에 물건을 판다는 글을 허위로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23세 박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스마트폰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2백여 명으로부터 현금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텔에 마련돼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