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수십 차례에 걸쳐 찜질방 옷장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9살 신 모 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서울 강북 일대의 찜질방에서 가위를 문틈에 집어넣어 옷장 문을 여는 수법으로 33차례에 걸쳐 1천1백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 씨는 찜질방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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