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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울산지법, "식당 여종업원 뺨 안차례 만진 것 추행 아니다"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식당 여종업원의 뺨을 한차례 만진 것은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하기 위해 여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3회 쓰다듬고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없느냐'고 말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는데 검찰은 항소심 공소장에서 '뺨을 2∼3회 쓰다듬고'라는 내용을 '1회'로 바꿨다.

A씨는 "피해자의 뺨을 1회 툭 치듯 건드린 것으로, 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는 보기 어려운데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본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툭 친 사실은 인정되나 행위가 지속한 시간은 1초 정도에 불과하고 뺨을 만진 것 이외에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폐쇄회로(CC) TV에서도 피해자 뺨을 2∼3회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1회 건드린 정도에 불과해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태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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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하반기 신규공직자 환영행사’ 개최로 새내기 공무원 환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올해 상반기 임용된 신규 공직자 30명에게 공무원증과 환영꾸러미를 전달하고, 이들의 공직 첫걸음을 축하하는 ‘2025 하반기 신규 공직자 환영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신규 공직자들의 공직자 선서를 시작으로 공무원증 수여식,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의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신규 공직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공무원증을 목에 걸어주며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행사에는 신규 공직자의 가족과 소속 부서 동료들도 참석해 축하의 뜻을 더했다. 이어진 소통 시간에서는 신규 공직자들이 공직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공직 노하우’를 공유받는 시간을 가졌다. 한 신규 공직자가 “보고서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라고 묻자, 김 부지사는 “기존에 선배들이 작성했던 잘 쓴 보고서들을 많이 보고 익히며, AI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만큼 AI 역량을 강화하여 보고서 작성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며, 공직자로서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항상 성장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