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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울산지법, "식당 여종업원 뺨 안차례 만진 것 추행 아니다"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식당 여종업원의 뺨을 한차례 만진 것은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하기 위해 여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3회 쓰다듬고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없느냐'고 말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는데 검찰은 항소심 공소장에서 '뺨을 2∼3회 쓰다듬고'라는 내용을 '1회'로 바꿨다.

A씨는 "피해자의 뺨을 1회 툭 치듯 건드린 것으로, 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는 보기 어려운데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본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툭 친 사실은 인정되나 행위가 지속한 시간은 1초 정도에 불과하고 뺨을 만진 것 이외에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폐쇄회로(CC) TV에서도 피해자 뺨을 2∼3회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1회 건드린 정도에 불과해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태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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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 성황리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합천군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기철)는 지난 16일, 합천군문화예술회관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철 합천군수와 정봉훈 합천군의회의장, 박은덕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장, 합천어린이집 원아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합천군이 후원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 현장에서는 합천군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며 이웃사랑 릴레이를 펼쳤다. 또한, 모금회와 합천군은 월동난방비와 직원 성금 전달식을 함께 진행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합천군은 올해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합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이웃돕기 성금 집중 모금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캠페인 초기에는 합천군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4백9십만원 규모의 성금을 모금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의 선두주자로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