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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울산지법, "식당 여종업원 뺨 안차례 만진 것 추행 아니다"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식당 여종업원의 뺨을 한차례 만진 것은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하기 위해 여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3회 쓰다듬고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없느냐'고 말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는데 검찰은 항소심 공소장에서 '뺨을 2∼3회 쓰다듬고'라는 내용을 '1회'로 바꿨다.

A씨는 "피해자의 뺨을 1회 툭 치듯 건드린 것으로, 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는 보기 어려운데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본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툭 친 사실은 인정되나 행위가 지속한 시간은 1초 정도에 불과하고 뺨을 만진 것 이외에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폐쇄회로(CC) TV에서도 피해자 뺨을 2∼3회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1회 건드린 정도에 불과해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태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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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연 속 책과 쉼을 누리는 성북 ‘특별한 숲속 도서관’개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서울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이 함께 마련한 2025년 『서울야외도서관 책 읽는 성북』이 5일 시작됐다. 개관식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을) 등 내외빈 그리고 방문객 약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서울야외도서관 책 읽는 성북』은 오동숲속도서관(화랑로13가길 110-10)과 오동근린공원(화랑로13가길 144) 일대에서 이달 15일까지 매주 금요일~일요일 개최된다. 오동숲속도서관과 오동근린공원 일대를 독서와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한 성북 야외도서관은 독서 방해 요소가 적은 숲속에 야외도서관을 조성해 독서 본연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찾은 『서울야외도서관 책 읽는 성북』이 올해는 무장애 숲길을 따라 도서와 좌석을 2배로 늘려 아름다운 자연을 조망하며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확대해 조성했다. 특히 성북구립도서관, 성북점자도서관, 관내 대학교와 동아리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포용”과 “건강한 경험”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특별함을 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