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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직구 제품 규제-차단 강화 방안 발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5월 16일 공개됐다. 먼저 정부는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해성분이 확인된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의 국내 반입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반입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할 예정이며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해,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정보를 소비자24 웹사이트를 통해 일원화하여 제공한다. 또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유통 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