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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해외직구 제품 규제-차단 강화 방안 발표

국내 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정보 통합 제공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5월 16일 공개됐다.

 

먼저 정부는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해성분이 확인된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의 국내 반입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반입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할 예정이며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해,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정보를 소비자24 웹사이트를 통해 일원화하여 제공한다. 또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역직구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물류 및 배송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끝으로, 정부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을 검토하여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위해 제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관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 제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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