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5.6℃
  • 박무서울 3.7℃
  • 박무인천 2.5℃
  • 박무수원 2.8℃
  • 박무청주 5.5℃
  • 박무대전 5.7℃
  • 흐림대구 5.7℃
  • 박무전주 6.5℃
  • 박무울산 7.5℃
  • 박무광주 7.9℃
  • 구름많음부산 9.2℃
  • 구름조금여수 8.3℃
  • 구름많음제주 12.3℃
  • 구름많음천안 4.9℃
  • 구름많음경주시 5.6℃
  • 구름조금거제 7.8℃
기상청 제공

PR Newswire

라이트스피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절차의 제안된 합의에 관한 공지

본 공지는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읽을 것을 권한다.

본 공지는 피고와 관련된 특정 인물을 제외한, 2019년 3월 7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라이트스피드 커머스 주식회사(LIGHTSPEED COMMERCE INC.) 또는 라이트스피드 POS 주식회사(LIGHTSPEED POS INC.)의 증권을 취득한 모든 개인 및 단체(총칭하여 "집단" 또는 "집단구성원")를 대상으로 한다.

몬트리올, 2025년 9월 3일 /PRNewswire/ -- 라이트스피드 커머스 주식회사(Lightspeed Commerce Inc.), 해당사의 일부 이사 및 임원,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LLP(PricewaterhouseCoopers LLP)(이하 총칭하여 "피고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캐나다 퀘벡 고등법원에 제기됐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공개 서류 및 성명서에서 라이트스피드 커머스 주식회사의 재무 실적과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들은 법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어떠한 책임 인정 없이 제안된 합의에 도달했다. 본 공지는 제안된 합의 내용 및 집단구성원의 권리에 대한 요약을 제공한다.

제안된 합의 조건
피고들은 자신에 대한 모든 청구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위해 1100만 캐나다 달러를 지급한다. 법원의 승인을 받는 경우, 집단구성원들에 대한 합의금은 변호사 수임료 및 경비, 관리인 비용, 세금을 공제한 후 비례 배분 방식으로 집단구성원들에게 지급된다. 합의 계약서 전문은 https://www.faguyco.com/class-actions/lightspee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외신고
제안된 집단소송에 참여하거나 합의금 혜택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2025년 10월 15일까지 제외신고를 해야 한다. 제외신고 양식 및 추가 안내 사항은 https://www.faguyco.com/class-actions/lightspee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 수임료, 경비 및 세금
집단소송 대표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집단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법원에 1100만 캐나다 달러의 3분의 1(33.33%)에 해당하는 변호사 수임료와 경비 및 세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승인심리
퀘벡 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21일 오전 9시 30분몬트리올 법원(Montréal Courthouse, 1 Notre-Dame Street East, Montréal, Québec)에서 열릴 심리에서 제안된 집단소송을 합의 목적으로만 승인하고 제안된 합의안 및 변호사 수임료, 경비, 세금을 승인할 것을 요청받을 예정이다. 제안된 합의를 반대하지 않는 집단구성원은 심리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나, 원할 경우 법정 2.07호에 직접 참석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집단구성원들은 제안된 합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 2025년 11월 21일 승인심리 이후, 합의가 승인될 경우 참여를 원하는 집단구성원들을 위한 안내와 함께 추가 공지가 제공될 예정이다. 자신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구성원은 자비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의제기
집단구성원은 제안된 합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승인심리에서 집단구성원은 제안된 합의 및 잔금 분배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제안된 합의에 대한 집단구성원의 이의제기서가 서면, 선불 우편 또는 이메일(주소: Concilia Services Inc., 1-5900 Andover Avenue, Montréal (QC), H4T 1H5, 이메일: lightspeed@conciliainc.com, 수신자: "Lightspeed Commerce Inc. Class Action Proceedings")로 제출된 경우 이를 검토할 것이다. 이의제기를 원하는 집단소송 구성원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제기서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a)  이의제기자의 성명, 현재 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

(b)  2019년 3월 7일 기준 매입한 증권 수량 및 (1) 2021년 9월 28일 또는 (2) 2021년 11월 3일 장 마감 시점 이후 보유한 증권 수량 및 모든 관련 거래 기록

(c) 이의제기의 성격 및 사유에 대한 간략한 진술

(d) 심리에 이의제기자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 또는 변호인을 통한 출석 여부 및 변호인을 통한 출석의 경우, 변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법원, 원고 및 피고는 제출된 모든 이의에 대해 통보받게 된다.

문의

소송 절차 관련 문의:
CONCILIA SERVICES INC.
1-5900 Andover Ave.
Montréal (QC) H4T 1H5
전화: 1-888-350-7708
lightspeed@conciliainc.com
수신자: "Lightspeed Commerce Inc. Class Action Proceedings"

기타 법률 관련 문의:
Mtre Lea Bruyere
LPC Avocats Inc.
276, Saint-Jacques Street, Suite 801
Montréal, Québec, H2Y 1N3
전화: 514.379.1572
lbruyere@lpclex.com

추가 정보
제외신고서를 포함한 추가 정보는 https://www.faguyco.com/class-actions/lightspee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단소송 절차와 관련된 주요 문서는 집단소송 등록부(https://www.registredesactionscollectives.quebec/en/Consulter/RecherchePublique)에서 법원 사건 번호 500-06-001164-215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증권사에 대한 공지
2019년 3월 7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라이트스피트 증권을 구매한 고객 중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보유한 고객에게 본 공지를 영어 및 프랑스어로 작성된 이메일로 발송해야 한다. 해당 고객 중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일반 우편으로 본 공지를 발송해야 한다. 증권사는 본 공지를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배포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대해 총액 1만 5000달러까지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 총 청구액이 1만 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각 증권사의 청구액은 비례 배분 방식으로 감액된다.

본 공지는 해당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본 공지 내용에 대해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본 공지의 프랑스어 버전은 https://www.faguyco.com/class-actions/lightspee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받아보니 일상에 변화가 생겼어요"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농촌기본소득, 농어촌에 희망을 심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 포천에서 3년째 쏘가리를 양식하는 이도근 구름내양어장 대표는 농어민기회소득이 ‘든든한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기회소득으로 식사도 챙기고 양어장 청소용품 등 자재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면사무소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 1년에 180만 원을 받고 있다”며 “쏘가리는 양식이 까다로운 희귀 어종이라 자리를 비우기 힘든데 기회소득 덕분에 한창 바쁠 때 밥도 거르지 않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기회소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라며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인 국가인데 어업을 하려는 청년이 점점 줄고 있어 걱정이다. 청년 어민에 대한 혜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2.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효승 씨는 농촌기본소득으로 주민들의 행복감과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이 씨는 “농촌기본소득 지급 전에는 이 동네 아파트 공실이 많았는데 지급 후 공실이 없어졌고, 기본소득을 청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