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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양양 범농협 임직원,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지역 상생 실천

양양군 관내 범 농협 임직원 7백만원 전달, 삼척시 관내 범 농협 임직원 3백만원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삼척시는 6월 18일, 삼척시 및 양양군 관내 범농협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동참과 지역 상생을 응원하는 ‘상호기부 기탁식’을 열고 두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의 뜻을 나누었다.

 

이날 기탁식에는 NH농협 삼척시지부 금석환 지부장, NH농협 양양군지부 이주영 지부장, 도계농업협동조합 김성태 조합장, 강현농업협동조합 김영지 조합장을 비롯한 양 지자체 범농협 소속 임직원 8명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기탁식에서는 양양군 범농협 임직원 일동이 삼척시에 700만 원을, 삼척시 범농협 임직원 일동(관외 거주)이 자발적으로 300만 원을 기부, 총 1,000만 원이 삼척시에 전달됐다.

 

NH농협 삼척시지부 금석환 지부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두 지역 간 상생협력의 기반이 더욱 단단해지길 바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농특산물 등 다양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플랫폼 또는 전국 농협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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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