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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 대법원에 '포항지진 피해' 호소문 전달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상고심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11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김 의장은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포항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뜻이 담긴 호소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임이 확인됐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했음에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시민들이 소송 부담까지 지며 진행한 항소심 판결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7년여의 시간을 버텨온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포항 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길 바라며,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포항시의회는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지진 소송 전반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와 지역 정치권·법률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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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경북도-포스코홀딩스, 'SMR 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8월 1일 서울 포스코센터 회의실에서 경북도, 포스코홀딩스와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 경주 유치와 원전전력의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부의 소형모듈원전(SMR) 국내 실증 1호기의 경주 유치와 인근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철강 탄소중립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한 원전전력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소형모듈원전(SMR) 국내실증 1호기 경주 유치, △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투자, △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한 원전 전력의 공급방안 마련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경북도와 경주시는 대형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고 소형으로 산업계 수요가 높은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원자력 산업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첨단산업 집적을 위한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작지원센터 구축 및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등 산업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국내 실증 1호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