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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2년 근무하면 200만 지급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접수…2년 이상 근무 청년에 구미사랑상품권 지급, 청년 유출 방지·중소기업 고용 안정 위한 맞춤형 지원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구미시는 청년의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참여자를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급증하는 청년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안정 확보를 위해 추진하며,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이면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월 급여의 평균이 최저임금(2,096,270원)이상 기준중위소득 180%(4,305,623원)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애꿈 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제외된다.

 

근속장려금 지급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최초 선발 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속근무 및 구미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3주간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지역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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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