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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M

7.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고지

 

7.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고지


경매의 준비가 최저매각가격 등으로 완료되면 경매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부터 1월 안의 날로 매각기일을 지정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매각기일을 공고함에서 최저매각가격, 매각방법, 매각조건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전으로 앞당겨 경매절차의 안정과 활성화를 꾀하였다.

구 민사소송법은 매각결정 기일(경락허가 기일)까지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허용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지 못하면 배당철회로 낙찰 불허가 되어 다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것을,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요구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양광소

채뮤저        이봉준

소유자        이맹자

 

본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오니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계약일 : 2004. 1. 20.

2. 계약당사자 ; 임대인(소유자)

                임차인

3. 임대차기간 ;     .      .      .부터          .        .       .까지

4. 임대보증금 ; 전세        원

               보증금        원에 월세

5. 임차부분 ; 전부 (방    칸), 일부(   층     방    칸)

(* 뒷면에 임차부분은 특정한 내부구조도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6. 주택인도일 (입주한 날) ;        .       .      .

7.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        .        .       .

8. 확정일자 유무 ;

9. 전세권(주택임차권) 등기 유무 ;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자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2)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


집행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감정평가 현황조사가 지연되는 경우나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연기할 때에는 배당요구 종기를 첫 배당 종기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할 수 없다.

*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한 경우 법원은 다시 공고하고, 최선순위 전세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3)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①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③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④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4) 가등기권자에 최고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보존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가를 제출하도록 하고,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이자, 채권 존부, 원인수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가등기가 아닌 때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5) 배당신고가 없는 경우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 후순위 전세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우선변제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가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을 등기부등본 등 집행 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고,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조세권자가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보전압류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6) 공유자에 대한 통지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 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 공유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매각절차에서도 우선매수권을 가지기 때문에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절차상 하자를 들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유자에게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예 ; 전유부분의 대지권 등)


                 배당요구 신청

 

사  건  2000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0 보험주식회사

채무자   양봉의

소유자   양봉준

 

위 사건의 당사자에 관하여 배당요구 채권자는 아래 채무명의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채무명의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부지법 2004 가합 5000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2. 청구금액

금  50,000,000원 부당이득 반환금 원본

위 금원에 대한 2002. 6. 20.부터 2004. 00. 00.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금            원

 

                   2004.       .      .

위 배당요구 채권자       00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부지법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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