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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자매도시 철원군과 설 명절 맞이 농특산물 교류 협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영우 기자 | 서귀포시는 2025년 을사년 이른 설날을 앞두고 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자매도시 철원군과 지역 대표 농특산물 교류·판매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서귀포시와 철원군은 지난 1996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로 29년간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정기적으로 지역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추진하며 우호적 교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교류 품목으로‘서귀포in정’에서 엄선한 겨울 제철 만감류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을, 철원군은 강원도지사 인증 농수특산물인 철원 오대쌀(햅쌀) 및 간편식 즉석밥과 함께 최근 잡곡밥을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철원 오대현미를 추가 선정했다.

 

양 지자체에서는 13일까지 사전 신청·접수를 받고, 주문상품은 20일부터 택배를 통해 원하는 수령장소에 배송될 예정이다.

 

아울러 직원뿐만 아니라 각 부서 관련 단체·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

 

서귀포시와 철원군은 현재까지 총 65회에 걸쳐 서귀포시 감귤류 (감귤, 한라봉 등)와 철원 오대쌀 각 20억 원 등 약 40억 원 규모의 교류 판매 실적을 거두며, 상호 간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등 자매결연의 정을 돈독히 하고 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해마다 철원군과 신선하고 품질 좋은 양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뜻깊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생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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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