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30 (월)

  • 구름많음강릉 13.3℃
  • 흐림서울 12.1℃
  • 흐림인천 10.4℃
  • 흐림수원 10.4℃
  • 흐림청주 11.1℃
  • 흐림대전 10.3℃
  • 흐림대구 10.2℃
  • 흐림전주 12.0℃
  • 박무울산 11.1℃
  • 박무창원 11.6℃
  • 흐림광주 13.2℃
  • 연무부산 12.8℃
  • 박무여수 12.0℃
  • 구름많음제주 17.8℃
  • 흐림양평 8.3℃
  • 흐림천안 8.4℃
  • 구름많음경주시 9.1℃
기상청 제공

대구

장학재단,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3부터 접수

등록금 4월24일, 생활비 5월20일까지 온라인·모바일 신청 가능,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년 연속 1.7% 저금리 동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1월 3일부터 접수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대출은 4월 24일까지, 생활비대출은 5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조달금리 상승 압력에도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5년 연속으로 1.7% 동결한다.

 

이번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시중은행 가계대출금리 평균(4.38%)의 40% 수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기준이 되는 상환기준 소득액도 인상되어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낮춘다.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24년 기준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에서 2025년 2,851만 원(공제 후 1,898만 원)으로 전년대비 172만 원(+6.42%) 인상했다.

 

이번 인상 폭은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한 것으로, 저임금 사회초년생들의 의무상환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2학기부터 확대되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면제 지원은 올해도 계속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대학(원)생의 경우,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되며, 기준중위소득 이하(학자금 지원 5구간)의 대학(원)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이내 한도로 최초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이뿐만 아니라, 열린 학습사회와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총 177개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해당 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는 학습비(등록금)대출을 1.7%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학습비대출은 4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외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5년연속 대출금리를 1.7% 저금리로 동결했다"라며,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낮은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지속 공급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