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5 (금)

  • 흐림동두천 -8.9℃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5.7℃
  • 맑음인천 -4.5℃
  • 맑음수원 -6.0℃
  • 맑음청주 -4.5℃
  • 맑음대전 -4.5℃
  • 맑음대구 -0.6℃
  • 맑음전주 -1.7℃
  • 맑음울산 0.8℃
  • 구름조금광주 1.6℃
  • 맑음부산 2.3℃
  • 맑음여수 2.4℃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천안 -6.1℃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충북

김영환 충북도지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예방

사찰부지 활용가치 현재화를 위한 논의 시작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성용 기자 | 김영환 지사가 12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만나 교계 현안을 논의하고 불교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충청북도의 아름다운 국립공원과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불교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종교문화·관광 콘텐츠 창출을 위해 교계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협력할 방안을 논의하고 더불어 앞으로 조계종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지사는 “산은 예로부터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공간이고 사찰림은 신성한 공간을 조성하는 요소이자 자연성지로서의 역할이 크기에 조계종이 보유한 사찰림은 생태적 가치 및 산림복지와 문화자산으로서의 사회공익적 가치를 지녔으며,” 또한 “충청북도의 전통사찰 주위의 사찰림을 활용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정원 건설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사찰림은 산지관리법 등 기타 다양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공론을 이끌어내보고 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두 노력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