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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주회사 규제 완화, 국외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공정위, 해석지침 개정…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25일부터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국외 창업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규정은 일반지주회사 CVC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만 해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국외 창업기업도 해외 기업으로 간주되어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 기업 정의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국외 창업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사업 개시 7년 이내 ▲국내와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거나 국내에 사업장과 상시 근로자를 둔 기업으로 한정된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CVC가 제출하는 투자 내역에 피투자기업이 국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투자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국외 창업기업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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