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1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지주회사 규제 완화, 국외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공정위, 해석지침 개정…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25일부터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국외 창업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규정은 일반지주회사 CVC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만 해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국외 창업기업도 해외 기업으로 간주되어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 기업 정의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국외 창업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사업 개시 7년 이내 ▲국내와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거나 국내에 사업장과 상시 근로자를 둔 기업으로 한정된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CVC가 제출하는 투자 내역에 피투자기업이 국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투자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국외 창업기업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원주시, K드론배송 시연회 개최·첨단드론 공공행정분야 확대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원주시는 10월 13일 신림면 황둔리 캠핑장(피노키오숲)에서 ‘K-드론배송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국토교통부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배송의 운용과정과 행정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다만, 우천 등의 영향으로 시연은 영상으로 대체됐다. 특히 행사 중에는 원주시, 산림항공본부, 제36보병사단,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첨단드론 공공행정분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드론을 활용한 공공행정 혁신과 시민안전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드론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발굴 및 확대 ▲재난·안보·산림·치안 등 공공분야 실증 및 연구개발 협력 ▲드론 행정서비스 추진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제도·기술 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드론은 행정의 속도와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라며,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첨단 드론 공공행정 서비스를 발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