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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M

5.중대한 하자와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

5.중대한 하자와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

(1) 중대한 하자


① 토지와 건물의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대법 99마 5148 판례)

②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앞선 일자로 되어있는데도 임차인에 대한 기재를 임대차 동사무소에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중대한 하자라 볼 수 있다. (95마 1197)



(2)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


① 매각기일 후에 경료된 예고등기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였으나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를 누락한 경우 (대법 20마 6340 결정)

② 최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임차인과 그 부동산 소유자가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98마 4498)


<잉여 없는 경매의 매수신청>

               매수신청

 

사 건 : 2005타경 12345호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2003년    월    일 귀원으로부터 잉여의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 우선채권총액을 넘는 매수청구금약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그 금액에 응하는 입찰신고인이 없을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보증으로 금     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공탁합니다.

 

                  - 다 음 -

1. 최저입찰가격 ; 금           원

2. 우선채권총액 ; 금           원

3. 매수신청가격 ; 금           원

4. 보 증 금 액 ; 금            원

 

* 첨부서류 ; 1. 공탁서 1통

                   

                     2005년       월       일

 

              경매신청채권자                     (인)

 

                    00 지방법원 귀중


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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