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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최민호 시장, 25일 정청래 법사위장 면담‧‧‧ 26일 본회의 처리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6일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된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날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맞춰 국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법사위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올해 5월 극적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돼 큰 아쉬움을 남겼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강준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민호 시장, 강준현, 김종민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을 적극 설득해 개원 3개월 만에 법사위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됐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정치권이 공감한 결과”라며 “향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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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반도체 기업 '테크엘' 투자유치 협약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오산시가 지난 17일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전문 기업인 ㈜테크엘과 본사 확장 이전 및 신규 투자를 위한 투자유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산시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도시 조성 전략과 기업의 중장기 성장 계획이 맞물리며 성사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반도체 소부장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테크엘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메모리 패키징 스토리지를 중심으로 기술력을 축적해 온 기업으로, 글로벌 IT·전장 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첨단 IoT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테크엘은 본사를 오산시로 이전하고, 계열사 사업장 추가 확장 계획을 포함해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4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인력 220여 명을 유지하면서 신규 인력 5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으로,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오산시는 기업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