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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잉여 없는 경우 경매취소

 

4. 잉여 없는 경우 경매취소

 

(1) 최저매각가격 결정시부터 매각결정일 종료시까지 우선채권의 총액이 최저매각가격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성립된다.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우선 부담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류채권자에 통지하여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고 매수할 것을 통지하고 압류채권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서>

 

                    00 지방법원

                       통지서

                                                                     귀하

사 건    20   타경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 금    원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근저당권, 임대차보증금 등)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제268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모든 부담금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채권자 자신이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경매절차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잉여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

 

민사집행법 제10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우선채권의 계산이 잘못된 점과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사실과 남을 것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3) 부동산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취소

 

감정평가를 명한 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거나 건물이 동일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부분을 신청ㆍ취하 하거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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