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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M

2. 부동산 경매절차

2. 부동산 경매절차


<1>. 경매신청

(1) 채권자 경매신청 ; 경매비용 납부(신청인)

    - 신청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법원의 촉탁등기시 압류 효력 발생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3) 경매준비 ; 이해관계인은 채권신고, 집행관은 현황조사,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4) 입찰매각공고 ; 입찰기일 14일 전 일간신문에 공고

(5) 경매사건 기록 열람 및 현장답사 ; 입찰자

    - 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주민등록확인 입찰 1주일 전 경매계 열람

      열람 후 주택인 경우 동사무소 주민등록 열람, 상가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열람하여야 함.


<2>. 매각

(1) 입찰 1시간 전 기록 최종열람 ; 경매법정

    - 변경, 연기, 취하, 취소 등 확인

(2) 입찰개시, 입찰표 작성 ㆍ 제출

    - 입찰표는 정정하면 무효이므로, 새로운 입찰표에 다시 작성하여야 함.

(3) 입찰마감 및 개찰

(4) 최고가매수인 결정 및 차순위매수신고

    -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사건의 최고가매수인의 호창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매각결정

(1) 매각허부결정선고 및 매각기일조서 작성

(2)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재항고

    - 항고는 매각허가 1주일 이내


<4>. 대금납부

(1) 대금납부 ; 매수인 소유권 취득

    - 낙찰완납증명원을 교부받아 등록세, 취득세, 말소 등 관할 시 ㆍ 군 ㆍ 구에서 교부받아 소유권이전촉탁등기

(2) 대금미납시 ; 재매각 (재경매)

    - 전 낙찰자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완납시 재매각절차 취소, 경매비용, 이자 등을 동시에 납부


<5>. 명도

(1) 인도명령 ; 대금납부 후 6월 이내


<6>. 배당

(1) 배당신청 접수

(2) 배당표 작성 ㆍ 배당실시

    - 배당이의의 소 : 배당이의를 하고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을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함.


<7>. 부동산 인도

* 채무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성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인도된 물건을 채권자가 보관하여야 하고, 환자나 요보호 노인이 있을 경우 집행관과 상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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