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 경매절차
<1>. 경매신청
(1) 채권자 경매신청 ; 경매비용 납부(신청인)
- 신청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법원의 촉탁등기시 압류 효력 발생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3) 경매준비 ; 이해관계인은 채권신고, 집행관은 현황조사,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4) 입찰매각공고 ; 입찰기일 14일 전 일간신문에 공고
(5) 경매사건 기록 열람 및 현장답사 ; 입찰자
- 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주민등록확인 입찰 1주일 전 경매계 열람
열람 후 주택인 경우 동사무소 주민등록 열람, 상가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열람하여야 함.
<2>. 매각
(1) 입찰 1시간 전 기록 최종열람 ; 경매법정
- 변경, 연기, 취하, 취소 등 확인
(2) 입찰개시, 입찰표 작성 ㆍ 제출
- 입찰표는 정정하면 무효이므로, 새로운 입찰표에 다시 작성하여야 함.
(3) 입찰마감 및 개찰
(4) 최고가매수인 결정 및 차순위매수신고
-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사건의 최고가매수인의 호창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매각결정
(1) 매각허부결정선고 및 매각기일조서 작성
(2)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재항고
- 항고는 매각허가 1주일 이내
<4>. 대금납부
(1) 대금납부 ; 매수인 소유권 취득
- 낙찰완납증명원을 교부받아 등록세, 취득세, 말소 등 관할 시 ㆍ 군 ㆍ 구에서 교부받아 소유권이전촉탁등기
(2) 대금미납시 ; 재매각 (재경매)
- 전 낙찰자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완납시 재매각절차 취소, 경매비용, 이자 등을 동시에 납부
<5>. 명도
(1) 인도명령 ; 대금납부 후 6월 이내
<6>. 배당
(1) 배당신청 접수
(2) 배당표 작성 ㆍ 배당실시
- 배당이의의 소 : 배당이의를 하고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을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함.
<7>. 부동산 인도
* 채무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성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인도된 물건을 채권자가 보관하여야 하고, 환자나 요보호 노인이 있을 경우 집행관과 상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Copyrights ⓒ IBN & ibnnew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