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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 막바지 총력전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8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의 제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날 최 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당 차원에서의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각종 현안으로 인해 회의 개최 여부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두 번의 면담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지난 7일 개정안이 어렵게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이뤄진 만큼 마지막까지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동안 최민호 시장님의 노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러 현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제21대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며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0일 소병철 소위원장을 만나 건의했으며, 23일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광폭 행보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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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진군의회는 4월 30일 7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16건을 의결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임동인 부의장은『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행 중지 사유 및 재가동계획』에 관한 답변을 손병복 울진군수에게 요구하면서, “안전한 재운행을 위해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가운데 일반회계 23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24건에서 22억2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했으며, 당초예산안보다 984억원이 증액된 총 7,552억원 규모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소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온 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고심 끝에 의결한 것이므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