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2℃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인천 3.6℃
  • 구름많음수원 1.9℃
  • 구름많음청주 2.7℃
  • 구름조금대전 1.7℃
  • 맑음대구 -1.8℃
  • 흐림전주 3.1℃
  • 맑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3.1℃
  • 맑음부산 4.1℃
  • 맑음여수 3.9℃
  • 맑음제주 6.6℃
  • 흐림천안 1.1℃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세종

세종시 2024년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개편

특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항목 추가…총 12개 항목 보장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안심보험에 포유류, 뱀, 벌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장항목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특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이 신설되면서 관내에서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에 한함)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있으면 최대 150만 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자연재난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항목은 지속 보장돼 총 12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안심보험의 보장 항목을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