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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발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오늘 5월 10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하자 보수 등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본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장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 감독의 요청 및 실시 ▲감독반 구성 ▲결과 통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미진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자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되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이 이번 조례를 통해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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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