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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통해 이의 신청 가능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태안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모두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로,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1만 3368호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1만 1384호다.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과표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군은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적정가격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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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